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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파장…"심신미약 감형 반대" 커지는 여론

입력 2018-10-20 20:37 수정 2018-10-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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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가 정신감정을 받기로, 어제(19일) 결정 나면서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 오후까지 나흘동안 69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인데도 벌써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것은 과거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법조팀 이가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법에서는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되는 것인가요?
 

[기자]

형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고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미약한 사람'은 '형을 줄여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못할 정도인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나 적다고 보고, 벌도 줄여준다는 것이 우리 형벌 체계의 큰 뼈대입니다.

보통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병력, 그리고 음주 상태 등을 내세워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이 사건 가해자도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번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했는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김씨측이 "내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어왔다"고 주장을 했으니, 이게 정말인지, 병이 있다면 심한지 가벼운지, 또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그 병이 이번 범죄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길게는 한달 동안 의료진에게 정밀 검증을 받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를 참고해서 심신미약을 판단합니다.

물론 의학적인 검증 말고도 가해자의 평소 생활 모습,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여부 등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들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느냐도 중요한 판단 근거중 하나가 되겠네요. 앞으로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할텐데, 사실 국민들의 분노는 과거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례가 꽤 있잖아요?

[기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2016년 한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 김모씨가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질이 나쁘지만 조현병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08년에는 8살 아이를 납치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조씨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번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게도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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