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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단독 주총, 설명도 못 들어…2대주주 '산업은행 패싱'

입력 2018-10-19 20:14 수정 2018-10-22 17:01

GM, 전화로 산은에 안건 통과 통보
주총 비토권 행사 범위 두고 해석차
산은 "한국GM 주주총회…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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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전화로 산은에 안건 통과 통보
주총 비토권 행사 범위 두고 해석차
산은 "한국GM 주주총회…법적 대응할 것"

[앵커]

산업은행은 GM 측으로부터 회사를 왜 쪼개려는지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19일)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노조원들에 막혀 주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2대 주주인데다 지난 5월엔 8000억 원의 공적자금까지 댔지만 충돌하는 노사 사이에 낀 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 관계자가 한국GM 주주총회장에 들어서려 하자 제지당합니다.

[노조관계자 :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실랑이 끝에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이후 GM 측으로부터 안건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총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소송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5월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 시장 철수 등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비토권도 확보했습니다.

한국 시장 철수 등 일방통행식 경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은과 GM은 자산 매각 등 17개 사항을 주주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 결의사항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가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GM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처럼 한국GM이 일방적 의사 결정을 해도 17개 사항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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