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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종편 의무편성 폐지…국회와 논의해야"

입력 2018-10-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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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종편 의무편성 폐지…국회와 논의해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편성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방통위가 단독 결정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방송법(70조)은 채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종교 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KBS 1TV와 EBS만 의무편성 되어 있는 지파 방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편을 의무편성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의원은 "방통위가 유료방송 의무전송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 논의중이다. 전체적 방향은 지금 현재 종편이 안착되고 있다"며 "시청률 광고 측면에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나눠서 의견 들었지만 다수 의견은 종편 의무전송 폐지 쪽으로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종편의 의무편성 채널 제외는 방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종편, 의무전송채널 이부분 개편하는 부분 방통위 내부에서만 정리할 사안은 아니다. 국민적 관심 높을수 있다."며 "적어도 국민적 공론화 필요하다. 특히 YTN 경우 94년도 개국해서 지금까지 의무전송채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연구반이 구성돼 관련업계 의견을 듣고 6번 회의를 거쳐서 다수 의견을 결정된 내용"이라며 "아직 방통위 상임위 보고 안됐고 1차 보고후 우리 의견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된 공론화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시간 있으니 잘살펴보고 결과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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