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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장자 '150억 요구'에 막힌 백제 불상 '귀향'…국감서 논쟁

입력 2018-10-16 20:37 수정 2018-10-16 22:12

문화재청 "가치 있다 해도 높은 금액에 사들이는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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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가치 있다 해도 높은 금액에 사들이는 건 문제"

[앵커]

오늘(16일) 국정감사에서는 1400년 전 만들어진 백제시대 불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불상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소유자가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를 두고 잘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28cm, 작달막한 불상이 품은 1400년의 세월.

녹이 슬기는 했지만 따스하고 기품있는 미소는 그대로입니다.

7세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 1907년 충남 부여의 무쇠솥 안에서 발견됐다 일본인이 사들여 나라 밖으로 떠났습니다.

정부는 불상을 다시 들여오기 위해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 : 상한가 42억원 그 이상을 주고 사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일본의 소유자는 150억 원은 받아야한다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떠도는 우리 문화재를 다시 사오는데 쓸 수 있는 문화재청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문화재 보호기금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치있는 문화재라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환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염동열/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매입되지 않고 일본 문화재로 환수될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청장은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경매에 나오면 적절한 가격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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