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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작업환경보고서, 기밀이라던 '측정위치도' 애초 포함 안 돼

입력 2018-10-16 20:56 수정 2018-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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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공장 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민권익위 산하 기구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장 내 유해인자를 측정한 장소, 그러니까 '측정위치도'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 하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측정 위치도'라는 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입니다.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고용진/의원 (국회 정무위원) : 아픈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원 판결로 겨우 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중앙행심위 재결로 이들의 희망이 지금 짓밟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부에게 공장 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해당 보고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공장 내 유해인자를 측정한 장소, 이른바 '측정위치도'를 통해, 반도체 생산설비의 최적 배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전문가위원회도 이같은 삼성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해외 후발업체들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7월 행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려던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측정위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스템 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서 '측정위치도'는 저장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도 산자부와 행심위가 보고서에 있지도 않은 '측정위치도'가 기밀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근거로,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산자부의 결정이 직접적으로 행심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측정위치도' 없이 보고서 내용만으로, 반도체 기밀 유추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료제공 : 우원식 의원실·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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