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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천 어린이집 아동 사망사고,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
입력 2018-10-16 15:56
"낮잠 시간은 '통상적 보육활동'…약관상 면제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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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은 '통상적 보육활동'…약관상 면제사유 안 돼"
2016년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숨진 원생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총 3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낮잠 시간에 B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얼굴까지 이불로 덮은 채 13분간 팔과 다리로 눌렀다가 질식사하게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지는 안전공제회는 유가족에게 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안전공제회는 이 사건이 보육교사의 '학대'로 벌어진 일이므로 약관이 규정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했다. 이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수업시간에 영·유아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육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교사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안전공제회는 이 사고가 보육교사의 '고의'로 벌어진 일이라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고의 손해는 학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한 것"이라며 "보육교사가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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