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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조양호 회장은 불구속기소

입력 2018-10-16 08:08 수정 2018-10-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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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한 익명 게시판에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글이 올라왔죠. 이후 그의 갑질과 폭언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 등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조현민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폭행과 업무 방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광고 회의를 주재하던 조현민 전 전무가 뒷벽 바닥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습니다.

이어 광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매실 음료가 담긴 종이컵도 던졌습니다.

결국 조 전 전무는 광고 시사회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15일)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발표했습니다.

유리잔의 경우, 사람이 아닌 바닥 쪽에 던졌고 음료가 든 컵에 대해서는 광고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조 전 전무가 광고를 총괄하는 책임지고 스스로 회의를 중단시켰기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6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거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회삿돈 274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하대 병원 앞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형 약국을 만들어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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