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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부동산 양도세 체납…"출국금지는 정당" 법원 판결

입력 2018-10-16 08:38 수정 2018-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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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억원 가량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당국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박모 씨는 2009부터 2010년까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이중 2002년 4억여 원에 산 강남의 아파트는 9억 6000여만 원에 팔았고, 3억 5000여만 원에 구입한 다른 강남 아파트는 9억 4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를 팔아 번 11억 원 상당을 포함해 2년 동안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7억 원 가량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1400만 원만 냈고 가산금이 붙으면서 세금은 11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박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처분 금액을 생활비로 다 썼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가족의 수입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자녀는 미국 유학 생활을, 가족들은 해외 여행을 갔다"며 "숨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밀린 세금을 납부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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