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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운전 가해자 구속 방침…'윤창호법' 발의 추진

입력 2018-10-12 21:14 수정 2018-1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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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 사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 씨는 오늘(12일)로 18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경찰에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장면입니다.

22살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3주가 다 돼 가지만 가해자 26살 박모 씨의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가 왼쪽 무릎이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직접 병원을 찾아 근근이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술 마신 건 기억하죠. (사고 난 건?) 그걸 기억 못 해요.]

이러는 사이 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하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7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창호 씨의 가족은 눈물로 호소했고 청와대도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은 가해자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공분에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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