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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MB, 1심 판결 불복 "유죄 부분에 대해 전부 항소"

입력 2018-10-12 18:58 수정 2018-10-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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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오늘(12일) 항소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판단부터 유죄가 나온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도 어제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2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고민의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항소해봤지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어야지 않겠느냐" 라며 고민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시한 마지막날인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훈 변호사,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며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죠.

이에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1심 재판부가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본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김성우, 권승호 등 다스 전현직 임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물 혐의가 입증된 이팔성 비망록의 증거능력도 함께 문제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요. 다스 소송과 차명재산 상속 등에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들을 동원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을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뇌물이 인정되지 않은 혐의죠. 돈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세 포탈과 관련해,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특가법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포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보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5일) : 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죄로는 처벌이 안 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합니다.]

즉, 세금을 안 낸 것은 맞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이 있으면 유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한승희 국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재직 당시 아래 조직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대응글 3만 3000여 건을 이 온라인에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특히 전직 경찰총수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또 구속이 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불명예도 함께 안아야 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어제) : 경찰 조직의 총수를 지낸 분을 저희 손으로 구속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또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는요. 전두환 독재정권의 고문 피해자인 박종철 열사와 김근태 전 의원 사건에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려 했지만 검찰총장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발표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후의 수사에서 그를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도 검찰이 가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감금돼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했지만 묵살을 합니다. 오히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부인 인재근 여사는 남편의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30년 전 남편을 감금 고문했던 경찰을 감시 감독하는 국회 행안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위원장,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만 해도 경찰청 국감에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너도 나도 위원장을 불렀습니다.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 자료 요청은…]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지금 자료 요청하고 있잖아요! 거기 계세요!]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에 대한 설명은 할 것 없이 자료 제목을 말씀하시고…]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남이 말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건 지켜야…]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도대체 지금…국회의원 입을 막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입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뭐 하는 거야 지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조용히 하세요!]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의 말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만 하고!]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위원장님! 이거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 소병훈 의원님이 위원장이세요?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받고 하세요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겁니다! 왜 나한테 얘기해요! 위원장님한테 거쳐서 얘기하세요!]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저쪽 보고 이야기하세요]

+++

이러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5일, 다음주 월요일에 소환이 됩니다.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인데다가, 또 차명 전화까지 만들어 말 맞추기,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개입 여부에 대해 얼마나 진술하느냐에 따라 윗선에 대한 소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징역 15년 이명박…"1심 판결 불복" 항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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