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리벤지 포르노' 강력처벌 여론 속…'법정 최고형' 판결

입력 2018-10-12 09: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 부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해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법원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A씨는 부인과 잦은 갈등을 빚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부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른바 '리벤지 프로노'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불법 영상물 '전쟁 선포' 후에도…웹하드 검색하자 '주르륵' [트리거] 직박구리가 알려주는 '포르노'와 '포르노 아닌 것' "리벤지 포르노 유포, 강력 처벌을"…구하라 사건 새 국면 문체부 공무원, 동료 여직원 '몰카'…공용 서버에 보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