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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주식 대박'…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입력 2018-10-11 21:25 수정 2018-10-11 23:31

이 전 후보자, 상장 5개월 전 비상장 주식 매입
상장 이후 주식 팔아 5억원 넘는 차익 남겨
"주식 사고파는 과정에 위법 전혀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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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후보자, 상장 5개월 전 비상장 주식 매입
상장 이후 주식 팔아 5억원 넘는 차익 남겨
"주식 사고파는 과정에 위법 전혀 없다" 주장

[앵커]

5억 원이 넘는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불렀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불렀던 업체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월요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변호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킨 네츄럴 엔도택 주식을 상장 5개월 전에 샀다가 상장 뒤 주가가 급등하자 상당수를 팔았습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남은 주식을 모두 팔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차익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가짜 백수오와 관련한 네츄럴 엔도텍의 소송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주식 취득과정이나 매도과정에서 전혀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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