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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은 차별"…배상 판결

입력 2018-10-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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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 기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는다. 실제로 에버랜드의 유명한 롤러코스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시각 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자료 지급과 함께 관련 규정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인기를 끄는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입니다.

T-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3개의 놀이기구는 에버랜드 내부 규정상 시각 장애인이 타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에버랜드의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3명이 2015년 5월 T-익스프레스 탑승을 제지당한 뒤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1인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불러온다고 보기 힘들다"며 "탑승을 제한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도 60일 안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으면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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