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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잡아내는 CCTV…정작 부모엔 '열람 거절'

입력 2018-10-11 21:42 수정 2018-10-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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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CCTV를 열어보자고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 열어보는 것은 대부분 원장이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질질 끕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CCTV를 열어보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열람 신청을 해도 결정권을 가진 원장이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원장이 CCTV 열람 거부한 사례) : 보고 싶다고 하니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경찰 데리고 와야 볼 수 있다고 해요. 애를 여기 안 보낼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한 사례는 25만여 건이었는데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3,300여 건,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80%가 넘는 20만6000여 건은 원장이 열어본 경우였습니다.

이유는 어린이집 관리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이 CCTV 촬영분을 보며 교사에게 질책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합니다.

[남인순/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열람에 대한 매뉴얼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 취지대로 학부모들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고, 명확한 열람 사유를 남기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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