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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책임"…사과·특별법 제정 권고

입력 2018-10-11 10:02

500명 목숨 뺏은 '형제복지원'…결론은 '국가책임'
과거사위 "피해자에 사과…특별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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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목숨 뺏은 '형제복지원'…결론은 '국가책임'
과거사위 "피해자에 사과…특별법 만들라"

[앵커]

1980년대 부랑자들을 수용한다면서 인신 매매 수준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등을 강제로 끌고가서 감금했죠. 그리고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특별법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탈을 쓰고서 사람을 잡아 가둔 강제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부터 10년 넘게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사람은 확인된 사례만 513명에 달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법했고, 수용자들을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부산시나 경찰 차원의 어떤 감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찾아달라고 파출소에 가니 복지원에 보냈다" "막차를 놓쳐 대합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복지원에 보내졌다"

40년이 지나 꺼내놓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당시 순경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1인당 1만 원씩 뒷돈을 받고 입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사실상 '인신 매매'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지원할 특별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당시 입소자를 감금한 형제복지원 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며,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비상 상고'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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