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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 누출 사고에만 '다른 잣대'…면죄부 논란

입력 2018-10-10 08:21 수정 2018-10-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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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 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환경부가 '화학물'에 의한 사고가 아닌 '질식' 사고로 규정해서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과거에는 비슷한 사고를 '화학' 사고로 처리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삼성 봐주기' 아니냐 이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 된 것은 지난달 4일 오후 1시 59분입니다.

3시 43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분 뒤인 3시 48분에야 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신고했습니다.

늑장신고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법상 질식 사고는 사망자가 나왔을 때 신고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도 질식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고에 대해 환경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5년 10월 한 대학병원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같은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도 '화학사고'로 분류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사망이 아닌 사고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도 사고 발생 1시간 50분 뒤에야 신고를 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화학 사고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잣대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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