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공의 폭행·성추행 교수들 병원 '복귀'…피해자들 "두렵다"

입력 2018-10-09 22: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르치던 전공의들을 때리고 성추행했다가 징계나 처벌을 받은 교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병원을 떠나고 남은 이들은 보복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전공의 A씨 : 차트판으로 맞는다든가 뺨을 맞는다든가. 주사기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병원으로 돌아와 저희 피해자들과 마주한다거나…두렵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전공의 여러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이 끝난 지난 7월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피해 전공의들은 모두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전공의 7명을 1년간 수시로 때린 서울의 또다른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최근 재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에서 이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언제든 병원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전공의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 4명 중 3명이 이렇게 복직했거나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문제 교수에 대해 전공의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 대학 결정에 의해 해지가 풀리면 병원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해 교수의 복직을 재검토해 달라고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관련기사

아동학대 후 또 학대…5년간 2배 이상으로 급증 출혈 계속되는데 의사는 밖으로…'양악수술 사망' CCTV 양악수술 받다 숨진 20대…2년 만에 "병원 과실" 경찰 결론 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위기…공론조사위, 불허 권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