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제(3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USB 2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나온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과거 폐기한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에 담겨있던 파일이 이 USB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검찰이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에 사법 농단의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이 USB는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USB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순순히 내준 만큼, 이 안에 수사의 중요 단서, 이른바 '스모킹 건'이 담겼지는 검찰의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순순히 내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순순히 내줬다는 건 그만큼 자료가 별 의미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가혁 기자가 새로 취재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자료만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 USB에 담긴 파일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퇴임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담겨 있던 파일을 복사해 옮겨 놓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퇴임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더이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폐기되어검찰도 수사 초기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당시 파일들을 확보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받은 문서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기자]
먼저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부터 소환할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또 법관 뒷조사 등 사법농단 의혹마다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소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정도로 관측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일 때 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최고 윗선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소환 예정자들이 모두 법률 전문가이다 보니 검찰도 상당히 기밀을 유지하면서 조사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