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3명의 전직 대법관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들입니다.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강현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만들어왔습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부정적이던 판사와 대한변협을 뒷조사한 문건도 생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를 지휘한 처장들도 수사선상에 올려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장 출신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삼청동 '공관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당시 처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김 전 실장 주재의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비선 진료' 박채윤 씨 소송을 챙겨줬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법조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됐습니다.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 비리가 알려지자, 당시 건설업자의 항소심 재판에 부산고등법원장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 대법관들이 받는 의혹들이 모두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