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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만 압수수색, '쫓기듯 내준 영장' 비판도…수사 전환점 맞나

입력 2018-09-30 20:37 수정 2018-09-30 23:43

대법원장 퇴직 후 차량…"마지못해 발부" 반발

'방탄법원' 비판 속 윗선 영장…"한 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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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퇴직 후 차량…"마지못해 발부" 반발

'방탄법원' 비판 속 윗선 영장…"한 발 물러서"

[앵커]

이 사법농단 사건은 제 옆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한민용 앵커가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주중에는 지금도 계속 검찰을 출입하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의 의미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차량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부분이 제일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고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니까 쫓기듯 발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기자]

일단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되고 석달여만에 오늘(30일)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장소 등을 보면 왜 '쫓기듯 나온 영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차량 1대에 대한 압수수색만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주거지, 그러니까 자택을 포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주거지에 대한 기각사유로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주거지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 안에는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량 안에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내용만으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허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신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 차량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 압수수색 차량은 대법원장 시절 탔던 차량이 아니고, 퇴직 후 최근 타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고 마지못해서 차량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직 대법관 3명을 보시면, 차한성-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은 로펌이나 로스쿨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나왔습니다.

역시 거주지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최근 퇴임해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1명의 집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는 안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겠군요. 그래도 여러번의 압수수색 영장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허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기자]

법원은 내부 조사 때부터 이 사건은 임종헌 전 차장의 선에서 저지른 일탈행위이지 대법관 이상 즉 '윗선'과는 관계없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윗선에 대한 영장들을 계속 기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사 3개월여만에 '윗선' 영장을 내주면서 법원이 기존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저희도 계속 보도해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 또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행정처 내부 자료도 받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USB를 확보해서 그 안에 있던 행정처 내부 자료도 모두 확보했는데요.

특히 '스모킹건'으로 불렸었죠. 이규진 전 실장의 업무수첩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들의 지시, 또 대법원장과 윗선들만 모여서 했다는 '5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적혀있던 게 아닙니까?

[기자]

네. 그리고 또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거와 진술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 입장 발표를 내놓은 건 없습니까?

[기자]

저희가 오늘 취재기자가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역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3개월 전이죠.

지난 6월 1일에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재판 거래 의혹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양승태/전 대법원장 :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판결 나고 난 훨씬 뒤에 작성된 것 아닙니까? (판결 난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곳입니까 대법원이?) …]

[앵커]

그 당시에도 한민용 앵커가 취재현장에 나갔었던 장면인데, 어쨌든 판결이 난 뒤에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영장 발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법농단 수사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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