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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료 접속·유출 고의성 여부가 '잣대'…검찰은?

입력 2018-09-28 08:12 수정 2018-09-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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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재철 의원 측이 자료에 접근하고 유출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심 의원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다, 정부는 불법이다,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심 의원 측에서 자료에 접근하고 유출을 하는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논란의 관건은 심 의원 비서관이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심 의원 측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단추를 몇 번 눌렀더니 문제의 자료가 떴고, 그래서 내려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부터 자료를 캐낼 목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심 의원 측 주장대로 우연히 접속이 됐더라도 이를 즉각 끊지 않은 채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성이 입증된다는 분석도 합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심 의원 측은 "화면상에 비인가 자료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자료 내용도 국회의원의 예산 감시 활동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것이라 내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영상디자인 : 이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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