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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탈취'에 사찰까지…수단 방법 안 가린 삼성 '노조 와해'

입력 2018-09-27 20:44 수정 2018-09-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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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에 비유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겠다면서 삼성은 '조합원 시신 탈취'와 '개인 정보 사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결과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공개한 삼성 미래전략실의 '2013년 노사 전략' 문건입니다.

"악성 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체화시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노조를 병균으로 규정한 삼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활동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 장례가 갑작스레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뀐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염 씨의 유서대로 노조장을 치르려 하자 사망 하루 만에 경찰이 투입돼 시신을 가져가 '탈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삼성 임원이 염씨 부친에게 현금 6억여 원,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뒤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원의 임신 여부나 이혼, 정신 병력 등 민감한 정보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사찰한 정보는 조합원을 1대 1로 밀착 감시하는 이른바 '엔젤'요원에게 제공해 탈퇴를 종용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대표에게 돈을 주면서 '위장 폐업'을 시켰고, 노조원들은 재취업을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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