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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항소 이유서 제출 "정조 언급 등 법령 어긋나"

입력 2018-09-27 21:25 수정 2018-09-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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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조'를 언급하는 등 성폭력 재판에서 지켜져야 할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내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부가 성폭력 재판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법원이 주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김지은 씨를 심문하면서 '정조'라는 단어를 쓰거나, 피해자 심리상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안 전 지사 측의 부적절한 반대 심문을 방치했고, 재판을 전부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2차 피해가 벌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엄정히 행사해달라고 촉구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정조란 단어를 즉각 정정하는 등 심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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