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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별도 요청

입력 2018-09-25 20:41 수정 2018-09-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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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는 오늘(25일) FTA 개정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연장되는 등 미국측 요구가 일정부분 관철됐습니다. FTA와 별개로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도 2배로 늘렸습니다.

자동차 분야 협상에 초점을 맞춰온 미국에 양보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섬유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중복제소를 막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현지시간 24일) :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의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된 무역협상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란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FTA와 별개로 트럼프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물리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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