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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서 '공급병행'으로…신도시 카드, 집값 잡을까

입력 2018-09-21 20:26 수정 2018-09-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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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신도시로 상징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 배경 무엇인지, 또 어느정도 효과가 기대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정부 부동산 대책, 지난 8·27 대책도 그렇고, 투기를 막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수요대책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도시 카드를 꺼내든겁니다. 대규모 공급대책인데 정부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무엇보다 최근 몇달간에 집값 급등세에 정부가 느낀 부담이 컸습니다.

투기 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래지 않고선 집 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좀 다른데요, 다른 지역과 수도권을 차별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고, 내집 마련의 불안감이 집 값 상승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겁니다.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96%, 98%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점을 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실수요자들에게 서울 인근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도시'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국 평균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군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이른바 '3기 신도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 들어설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일산과 분당 사이 정도에는 조성이 될꺼다' 힌트는 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이 후보로 거론이 됩니까?

[기자]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5곳입니다.

정부의 언급대로라면 이 곳들과 서울 사이에 있는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이 후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입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성남시와 고양시의 그린벨트 지역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유출로 홍역을 치른 과천도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앵커]

여전히 후보지로 거론이 되는 거군요. 결국은 신도시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집값을 낮출 수 있겠느냐 하는 걸텐데, 어떻습니까? 과거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들어선 후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1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복부인 등의 말이 나오면서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됐는데요.

분당과 일산 등에 서울 직장인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이 상당기간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개발한 2기 신도시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1기 신도시보다도 규모가 컸지만, 서울 집 값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성남시 판교 정도를 빼면 주로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건설된데다 서울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수단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실수요자의 선호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신도시의 성공은 여러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는거군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또 이런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했을때 그 주변에서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던지, 이른바 '로또아파트' 논란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늘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로또 아파트' 논란을 막기 위해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고, 최대 8년간 팔 수 없습니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과 투기단속반을 만들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이나 땅값을 모니터링하고, 투기가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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