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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영장에…장문으로 '기각' 설명한 법원

입력 2018-09-21 20:55 수정 2018-09-21 21:15

검찰, "사실상 면죄부 준 것"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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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상 면죄부 준 것" 강력 반발

[앵커]

'사법 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오늘(21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온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A4용지 2장에 걸쳐서 장문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 인멸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문건을 유출하고 없앤 혐의 등을 받아온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는 '원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쓸 의도도 없다'고 봤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의 이름이 담긴 문건 역시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건의 성격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니 이를 없앤 것도 증거 인멸이 아니란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문건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라고 해 놓고, 정작 이제 와서는 '비밀'이 아니라며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 인멸 행동까지 결과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대놓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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