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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여생도 숙소에 몰카' 해사생도, 퇴교 조치

입력 2018-09-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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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생도 숙소에 '몰카' 설치…해사 생도 퇴교

해군사관학교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서 불법촬영한 3학년생 김모 씨에 대해 오늘(21일) 퇴교 조치했습니다. 해사 측은 운영위원회에서 김 씨가 사관생도 예규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고, 김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2. '대마 밀수·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유

액상 대마를 밀수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PC그룹 측은 이번 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유가족 "고통스럽다"…'암수살인' 상영금지 요청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유가족은 "살해장면과 범행수법 등을 그대로 묘사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작사 측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각색했다"고 말했습니다.

4. 적발된 뒤 또…경찰이 '변종 성매매업소' 재운영

부산 양정동 학교 정화구역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한 달도 안 돼 근처 오피스텔 4곳을 빌려 다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지인을 업주인 것처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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