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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두 번째 실형…조증윤 대표 '징역 5년' 선고에 실신

입력 2018-09-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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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극단 '번작이'의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틀전 이윤택 씨에 이어서 경남지역 연극계의 '미투 폭로'와 관련한 두 번째 실형 선고입니다. 선고 순간에는 조씨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재판이 4시간 동안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증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사람은 2명입니다.

창원지법은 이중 2010년 당시 16살이었던 여중생 단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연극의 왕'으로 불릴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18살 여고생 단원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강압적인 관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직후 여성단체에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윤자/미투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동의하고 그것을 성관계로 인정했다고 하면 미투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중입니다.

한편,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는 순간 조 대표가 과호흡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문에 재판이 중단됐고 4시간이 지나 조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뒤에야 재개정해 선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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