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원 성폭력'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미투' 첫 실형

입력 2018-09-19 21:26 수정 2018-09-20 03: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후배 연극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말 JTBC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로 '미투 운동'이 촉발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실형 판결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윤택 감독이 8명의 후배 연극 배우를 18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한다며 후배들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것은 연기 지도 방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한 점 등을 볼때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윤택 씨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명성과 권위를 누리면서, 소중한 꿈을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뷰]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여" [인터뷰] "이윤택 안마 거부하면 극단 내 '마녀사냥'…구조적 문제도" [인터뷰] 성폭력 전문검사 "이윤택 사건, '상습' 인정되면 수사·처벌 가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