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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문건 유출·파기'…유해용 '사법농단' 첫 영장

입력 2018-09-18 21:09 수정 2018-09-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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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파기했던 유해용 전 수석 재판 연구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일하던 시절 취급한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실을 확인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은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73억 원을 부과하자, 숙명학원 측이 낸 소송입니다.

숙명학원이 1, 2심에서 모두 이겼고 공사 측은 2014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선임 재판 연구관으로 일하던 때입니다.

그 뒤 4년 가까이 묵혀있던 이 사건은 지난 5월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습니다.

숙명학원은 6월 11일 전관 변호사인 유 전 연구관을 선임했고,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기록이 전산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28일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사건을 맡은 지 17일 만에 숙명학원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일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 농단' 수사 대상에 오르자 가지고 나온 대법원 기밀 자료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취소 결정은 유 전 연구관 선임 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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