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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과 경제 협력 논의하면 '안보리 제재' 위반?

입력 2018-09-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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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방북길에는 기업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UN안보리 결의로 북한 투자가 모두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기업인들이 '평양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하면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 팩트체크 >에서는 북측과 경제협력을 어느선까지 논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2375호를 한 번 보겠습니다.

18조에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 협력사업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제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것도 다시 하려고 해도 막힌 것이잖아요.

[기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UN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에 승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재위원회 승인은 우리가 원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모두 15개 나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의장국이 네덜란드로 돼 있는데요,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장일치'가 요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하고 합작사업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예외로 인정된 사업이 2개 있기는 합니다.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예외로 넣은 것인데, 하나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함께 짓고 있는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와 항구를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강력히 요구한 결과인데, 그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추진을 전제로 약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때도 그래서 남북간의 철도를 잇는 사업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의 동의 없이 진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에게는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여건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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