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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로 개 도축, 잔인한 방법"…'무죄 판결' 파기

입력 2018-09-14 21:05 수정 2018-09-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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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그동안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죄로 봤는데, 이번에 이 역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물의 고통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개농장 주인 이모 씨는 5년 동안 매년 개 30마리를 이른바 '전살법'으로 도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감전시켜 죽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개를 죽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률에 적힌 '잔인한 방법'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를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고통 정도와 지속 시간, 국민 정서와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 개 농장 주인들은 돼지나 닭도 전기로 도살한다며 반발했지만,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 식용 관련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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