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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당한 '40여명' 아이들…'학폭법' 손질 주장도

입력 2018-09-14 20:59 수정 2018-09-15 01:53

한 학급 '반 아이' 대부분 학교폭력 신고한 학부모
신고하면 무조건 '학폭위'…"학습권 침해"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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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급 '반 아이' 대부분 학교폭력 신고한 학부모
신고하면 무조건 '학폭위'…"학습권 침해" 항의도

[앵커]

한 초등학교에서 40명 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 학부모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고를 당한 학부모들은 무차별적인 신고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신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양의 어머니는 최근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양이 같은 학년인 B군을 괴롭혔단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A양/초등학교 2학년 : 그 남자아이에게 잘해줬는데, 그 엄마가 저를 건 거(신고한거)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런 전화를 받은 학부모들이 40명이 넘습니다.

B군이 속한 반 학생 20여명은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신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부모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왔습니다.

B군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거나, 축구시합 후 B군 때문에 졌다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됐단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되레 학습권 침해 등으로 B군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접수가 어렵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따라 학교는 폭력 사실을 보고받으면 반드시 학교폭력위를 열어야 합니다.

게다가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게 되면 축소·은폐하려 했단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마찰까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학교의 중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폭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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