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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9·13 부동산대책' 발표…3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대 3.2%

입력 2018-09-13 17:30 수정 2018-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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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자 종부세 부과 최대 3.2%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신규 적용

3주택 이상자 현행보다 종부세 최대 3.2%

서울·세종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도 강화

1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주담대 제한 강화

전세대출, 실거주확인 등 사후 관리 강화

일부 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추가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수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의 공시가 현실화

부동산 가격 조작 등 시장 교란 감독 강화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세무조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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