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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한 채 더 사기' 원천봉쇄…대출 규제 어떻게?

입력 2018-09-13 20:13 수정 2018-09-13 22:00

Q. 실수요일 때는 어떻게 되나
Q. 임대사업자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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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요일 때는 어떻게 되나
Q. 임대사업자 대출은?

[앵커]

이번 9·13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 부분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돈줄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을 철저하게 나눠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자]

이번 대출 규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 돈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집을 사는 것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LTV가 '0'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은 한 푼도 안준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0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됐다는 것인데, LTV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계속된 대출 규제로 30%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0'이라는 얘기는 실수요가 아닌 목적으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한푼도 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외도 붙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가장 관심은 실수요일 때는 어떡하느냐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사일텐데요.

[앵커]

네, 아까 것은 뭐 투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자]

네, 일단 몇가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이 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지방에 사는 B씨는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에도 집을 샀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모를 모시거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아이가 전학하거나 입학하는 경우도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수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한 채는 2년 안에 팔아야합니다.

다만 자녀가 분가하거나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는 원래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 대출, 이것은 예상대로 규제가 강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로 대폭 줄어듭니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면 정책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대출 말고 여윳돈 없는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물은 점점 늘어나겠죠.

앞서 전세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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