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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고…9·13대책 "집은 한 채만" 메시지

입력 2018-09-13 20:11 수정 2018-09-14 00:08

투기·집값 모두 잡겠다…고가·다주택자 '정조준'
서울·세종 등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생활자금 대출' 주택 구입에 쓰면 즉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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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집값 모두 잡겠다…고가·다주택자 '정조준'
서울·세종 등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생활자금 대출' 주택 구입에 쓰면 즉각 회수

[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늘(13일)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나섰는데, 그래서인지 강도높은 세제, 금융 대책이 망라됐습니다. 이 '9·13 부동산 대책'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가지시라…서울처럼 집 값이 비싼 곳에서 그보다 더 가지려면 대가를 제대로 치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짚어볼텐데요. 오늘 < 뉴스룸 >은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내게 끼치는 영향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해보겠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경제부총리 :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금지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함께 사는 부모를 모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도 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대출금은 당장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역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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