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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정조준' 종부세↑…'똘똘한 한 채'도 차단

입력 2018-09-13 20:22 수정 2018-09-13 20:25

종부세 최고 3.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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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 부과

[앵커]

이렇게 대출을 막는 동시에 세금 부담도 크게 늘립니다. 다만, 그 대상은 한정적입니다. 크게 두 방향인데 집이 여러 채거나 집 값이 매우 비싼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쏠리는 것까지 막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선 이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집 값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더 쪼갰습니다.  

예전에는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면 똑같이 종부세율 0.5% 였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 원, 시가 18억 원이 넘는 1주택자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총 시가 176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세율인 3.2%가 적용됩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p 높습니다.

다주택자 범위도 넓어집니다.

규제 지역에 두 채만 갖고 있어도 3주택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도 똑같이 적용하던 1주택자 세금 혜택을 크게 줄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도 10년 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80%까지 양도세가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 내일(14일)부터 축소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사면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더 내야하고, 종부세 계산 때도 합산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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