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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적용 땐? 어디 사는 누가 얼마나 더 내나

입력 2018-09-13 20:28 수정 2018-09-13 23:14

Q. 종부세 대상은? 어떻게 매기나?
Q. 1주택자·2주택자·3주택자 사례별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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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대상은? 어떻게 매기나?
Q. 1주택자·2주택자·3주택자 사례별로 살펴보니

[앵커]

그렇다면, 다시 소비자.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에 실제로 누가, 얼마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따져보죠. 벌써부터 시중에는 가짜뉴스도 넘친다고 하죠. 예를 들면 한주택 가진 노인에게 세금폭탄이 예외없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관심이 클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매기는 것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를 과표, 공시가격 이런 단어들이 벌써 막 튀어나오면서, 표현이 좀 혼동된다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 또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종부세를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의 70% 수준인데요.

즉 공시가격 6억 원은 계산을 하면 시가로는 9억 원 정도이고, 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쉽게말해서 시가 13억 원이 안되는, 집 한 채만 가졌다면,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고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 입니까?

[기자]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1331만 명인데요.

이 중에 종부세 납부자는 27만 4000명으로 집을 가진 사람 중에 2.1% 정도입니다.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절반이 넘게 몰려있고, 경기도가 뒤를 잇습니다.

납부세액으로 따져보면 서울이 62%가 넘습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주로 강남에 몰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수치는 최근 많이 오른 집 값까지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마포나 용산, 여의도 등에서도 올해 집 값이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낼 사람들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자면 이제 강북에서도 좀 비중이, 비율이 늘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실제 정부안을 따를 경우 시민들이 내는 종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얼마나 늘게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집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제일 궁금하겠습니다.

[기자]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에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입니다.

공시가격은 12억 7000만 원인데, 여기서 집이 한 채이니까, 1주택자 공제액인 9억 원을 뺀 뒤에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5%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앵커]

아까는 과표라고 불렀죠. 아까.

[기자]

맞습니다. 이 과표가 약 3억 2000만 원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세율구간, 즉 3억에서 6억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율은 0.7%를 적용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94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에는 104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오릅니다.

[앵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군요.

[기자]

네, 하지만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정부는, 이 경우에도 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에 제가 85%를 곱했는데요.

이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이경우에도 실제 세부담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물론 그것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한 것인가요. 이 경우는 별로 많이는 오르는 것 같진 않은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여서 그런거죠.

[기자]

예 맞습니다. 흔히 강남의 집 한 채 가진 노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지나치게 세율을 올릴 경우에 조세저항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 또 다주택자로 갈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오르게 되어서 종부세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 시가 18억 원, 강북에 시가 12억 원 총 아파트 2채로 다 더한 시가가 30억 원인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강남 강북으로 나눴는데 굳이 그것을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눈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표는 이 경우에 12억 원이 되고요.

종부세는 현재 554만 원인데, 내년에는 1271만 원으로 700만 원 넘게 오릅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이것을 봐주고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도 300%로 조정돼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금년에 150만 원까지 낼 수 있도록 봐줬는데, 이제는 300만원 까지도 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3주택 이상자도 살펴봤습니까. 더 많이 뛸 것 같은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2채, 부산에 1채 해서 총 3채, 시가 46억 원 상당을 가진 경우로 가정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재 1375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에는 3061만 원으로 1700만 원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 역시 세부담상한 300%가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이 적용될 경우에 주택분 추가 세수 4200억 원을 포함해서 토지까지 합쳐 총 1조 150억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래서 과연 부동산세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금만 늘리는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는 한데 효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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