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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한 성폭력' 인정…전직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8-09-12 21:04 수정 2018-09-13 22:47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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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앵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이 있는 대사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위력에 따른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성 직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같은 취지의 제보를 받고 현지에서 조사를 한 뒤, 김 전 대사를 파면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사는 "성관계를 갖기 전에도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행동을 받아줬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따지기 어려웠다", "멍하고 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사 주장과 달리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라 지휘와 위력 때문에 강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길 사정이 없는데 왜 부하 직원이 받아줬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다른 여직원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한 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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