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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인정 판결' 재판국원 교체"…명성교회 세습 제동

입력 2018-09-12 21:21

재판국 전원교체 결정…새 재판국, 재심재판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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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전원교체 결정…새 재판국, 재심재판 맡아

[앵커]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통합 교단의 결정에 대해서 소속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올려서 '세습을 인정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을 모두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1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지난달 재판국 판결이 주된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환국/목사 : 대의원들에게 물어서 저분들(재판국원)을 제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 어젯(11일)밤에는 대의원 투표에서 1360명 중 849명이 세습을 합법이라고 결정한 교단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재심 재판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재심을 신청한 비대위 측은 새 재판국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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