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허벅지에 찰흙 붙이고 머리엔 스펀지…병역기피 '꼼수'

입력 2018-09-12 21:30 수정 2018-09-13 00: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운 서울대생 소식을 어제(11일) 전해 드렸죠. 이들뿐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병무청이 적발한 병역 기피자는 300명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을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허벅지에 찰흙을 붙여서 몸무게를 늘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용품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1.3cm 높이의 스펀지입니다.

25살 곽 모 씨는 올해 2월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이 스펀지를 머리카락 속에 몰래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키를 늘려서, 원래보다 훨씬 마른 체형으로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게 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 BMI가 17보다 낮거나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주에서는 고도 비만자로 위장하려던 남성이 허벅지에 2.16kg의 찰흙을 붕대로 감아 붙였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붙잡은 병역기피자는 292명, 이가운데 체중을 무리하게 조절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구기/병무청 병역조사과장 : 최근 병역 면탈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고도화된 기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의 경우 서류 조작 등 훨씬 정교한 방법의 범행이 가능한만큼 병무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에 입학원서까지 넣었던 외국인학교 졸업생이 중졸 학력으로 행세하며 4급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체중 늘려 '현역 입대' 회피…서울대 음대생 무더기 적발 현역 피하려 살찌운 음대생들…'정보 공유' 대화방에 덜미 현역 대상, 운전면허…일부 '시각 장애인 선수' 자격 논란 문체부, 병역특례 TF 구성…"합리적 결론 도출 노력" "방탄소년단법" "군면제 폐지"…불붙은 국회 '병역특례' 입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