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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문건 파기 이유?…"심리적 압박감 때문"

입력 2018-09-12 18:26 수정 2018-09-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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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하고, 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12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어요. 두번째 소환인가 그렇죠? 지난번에는 "추억 삼아서 갖고 나왔다" 이런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한 경찰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도중에 문제를 파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왜 그 문서를 없앴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뭐 어떤, 본인이 언급을 했죠? 들어오면서.

 

[신혜원 반장]

유 변호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당일이죠. 지난 6일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검찰에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고요. 또 지난 9일 첫번째 검찰 소환조사 때도 문건 파기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아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확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서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파기한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당할 것이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서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입장이 난처할 것을 알면서도 문건을 파기했다' 선뜻 이해가 잘 안되는, 전반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이야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압박감과 문서를 없애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요. 하여간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은데, 지금 유 변호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동료 법관들한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출두하면서 해명을 했죠?

[양원보 반장]

일단 세번째 압수영장 심사를 앞두고 현직 판사들에게 그런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언론사에서는 '구명 이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메일에서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추억삼아서 가지고 나왔다, 그 자료를' 그리고 상당 부분 개인의 의견을 담은 자료로,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나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또 가지고 나왔다"는 주장이 한 것입니다. 때문에 유 변호사가 고위법관 출신인 전관의 지위를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명을 하더군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오해받으실 거 알면서 왜 주변에 이메일을 보내신 건지…) 그 점만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그리고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의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고석승 반장]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해 온 일부 법관들에게 보낸 것이지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가 진행중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면서 향후 법적조치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원래 유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논란이 생기니까 본인이 사임을 했다면서요?

[최종혁 반장] 

유 변호사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법원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유 변호사 사무실 소속 두 변호사도 함께 사임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 지사를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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