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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성폭행·살인 저질러도 취소 못하는 '의사 면허'

입력 2018-09-11 21:52 수정 2018-09-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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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대리수술 등 의료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기준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자신이 마취한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가 진료는 물론이고, 의협 산하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개인병원입니다.

이 병원 박모 원장은 20년 가량 이곳에서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인근 주민 : 오래됐죠. 몇십 년 됐어요. 3시간은 기다려야 해.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박 원장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해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으로 피해자와 합의로 강간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 계실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13만명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다 감시할 수도 없고…]

의사들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취시킨 환자를 성폭행해도 면허가 유지됩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했던 황 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황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강간으로만 처벌받아 아직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의사 : (징역) 5년, 5년 너무 짧나요? 갈 데가 없는 (애를) 낭떠러지로 몰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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