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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차단 핵심은 '접촉자 관리'…"격리자 활보 없어야"

입력 2018-09-10 16:47

무증상 지속되면 22일 격리해제 예정…"증상 생기면 담당자 연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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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지속되면 22일 격리해제 예정…"증상 생기면 담당자 연락이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접촉자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환자가 1명에 불과하고 국내에서의 이동 동선이 짧아 향후 접촉자 관리 성패에 따라 사태 조기 진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환자를 접촉한 대형병원 의사가 확진 판정 이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서울 시내를 버젓이 돌아다니는 등 일부 밀접접촉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방문 이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의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2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고,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는 환자 가래나 분비물을 접촉한 사람으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21명을 밀접접촉자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 승무원 1명을 제외한 항공기 승무원 2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1명 등 20명은 국내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자택격리는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서 머무는 것을 말한다. 관할보건소에서 일대일로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자가격리자는 출금금지 대상이다.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즉시 집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공식적인 검사를 받는다.

모니터링 중에 연락이 두절되면 담당자는 집을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 전화 모니터링에 응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집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를 추적한 후 복귀를 명령한다. 다수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탈했거나, 복귀 명령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경우에는 고발되거나 시설 등에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격리 해제는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뤄진다. 이번에는 밀접접촉자들과 환자의 최종 접촉일이 지난 7일이므로 무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오는 22일 자택격리에서 풀릴 예정이다.

단,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아 음성임이 확인된 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된다.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의심·확진 환자와 동일한 시간·공간에서 활동했으나 접촉면이 밀접하지 않은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 없이 2주간 관할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는 수동감시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대일로 전담공무원이 배치돼 매일 건강상태를 전화로 확인하는 감시가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로 통보받았는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려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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