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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규제 틈새로 반복되는 비리…외국인학교는 '치외법권'?

입력 2018-09-05 21:10 수정 2018-09-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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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학교들은 이밖에도 입학 비리나 횡령 등의 사건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죠.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느슨한 규제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교원 채용과 등록금 책정 등이 모두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감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서울국제학교의 등록금은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릅니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의 약 4배 수준입니다.

전국 40여 개의 다른 외국인 학교 역시 비슷합니다.

이처럼 연간 수천 만 원을 학비로 걷지만 엄격한 감독이나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 적용 되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 의무도 없습니다.

[외국인학교 학부모 :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싫으면 나가. 무엇이 인상되고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비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초구의 한 외국인학교에서는 입학처장 등이 학교 돈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에는 9개 외국인 학교가 대규모 입학 부정을 저질러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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