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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과해" 8개월 만에 정책수정 검토

입력 2018-09-02 20:28 수정 2018-09-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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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임대등록활성화 정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세금 감면이 과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현실에 맞춰 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도 1년도 안 돼 큰 정책을 바꾸는 거라 혼란이 우려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홈페이지에 쓴 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해주는 지방세와 양도세 등의 혜택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이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통해 대출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7월까지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8만여명으로 이미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 70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가 정책 수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주택 등록제 세제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어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주선/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이걸 갑자기 바꿔버리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조세저항이 매우 우려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보호하되,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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