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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에 제동…'재심' 길 열려

입력 2018-08-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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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났다거나, 과거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 보상법'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30일)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제동을 건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사건 피해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57살인 박미옥씨는 37년 전, 가족들이 어디론가 끌려간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서울 남산의 지하실로 끌려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안기부가 조작한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 입니다.

2009년 재심 끝에 무죄가 나오면서 형사 보상금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형사 보상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국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옥/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 : 국가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대접을 받아 왔는지, 아니 어떤 취급을 받아 왔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박 씨와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오늘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박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오랫동안 진실 규명이 안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한 법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2014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민주화 보상법은 재산적 손해만 인정한다"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 소원등을 낸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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