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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바로잡은 '소멸시효'…과거사 사건 재심은 어떻게?

입력 2018-08-30 21:11 수정 2018-08-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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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3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도의 마지막 완성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짤막하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도 연관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대법원이 '과거 왜곡의 광정', 다시 말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겠다면서 청와대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들었던 사건들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이 문건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국가배상 사건들의 소멸 시효를 줄이거나, 혹은 청구권한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들로 그동안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막아왔습니다.

사실 법에 '소멸시효 3년이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있는 것을, 왜 당시 대법원이 이것을 6개월로 줄였는지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동안 의문이 제기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재심 판결로 무죄 선고를 받고 6달 이내에 배상 소송을 내지 않았다거나, 과거 법에 따라 한차례 보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더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대법원 판단을 헌재가 뒤집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헌재는 어떤 근거로 그것을 뒤집었나요?

[기자]

오늘 헌재는 '앞서 이제 특별법 등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 판단처럼 6달이 아닌 3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 자체가 다르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누명을 씌웠던 그 과거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위헌 결정으로 앞서 말한 과거사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는, 오늘 사건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법을 도입을 해서 구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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