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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막힌 '사법농단' 수사…압수수색 영장 90% 기각

입력 2018-08-29 21:05 수정 2018-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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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6월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 정도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잇단 영장 기각 앞에 가로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혜 기자 입니다.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팀이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18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160여 건이 기각됐고, 발부된 것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기각된 영장이 90%에 달합니다.

영장 담당 판사들은 자료의 "임의 제출 가능성"이나 "추가 소명"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합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지목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0여 건 중 단 2건만 발부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이 작성된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JTBC가 지난해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해봤더니, 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은 평균 99%가 발부됐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한 해 동안 1만 741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했는데, 이가운데 기각된 것은 145건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무더기 기각이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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