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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 1억번 댓글 조작…김 지사도 공모"

입력 2018-08-27 20:32

"김경수, 댓글 조작 보고받은 공범" 판단
김 지사 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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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보고받은 공범" 판단
김 지사 측 "사실무근"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60일 간의 수사 끝에 오늘(27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1억 번에 가까운 조작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와같은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범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11번의 만남을 통한 친분과 메신저 대화, 그리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거나, 킹크랩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드루킹 특별검사 : 뉴스 기사 총 8만1000여개의 댓글 140여만개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9971만여건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전인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개의 뉴스당 평균 17개의 댓글에 대해 1200번 공감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범이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번 만나 친분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 11월 9일에는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댓글 작업을 보고 받았으며, 총 9971만 번의 조작 중 8800만 번이 김 지사와 관련됐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조건으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각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사실 무근이고, 관련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총영사 제안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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